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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통보 한 쪽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나요?

  1.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해약하고자 할 때는 해약을 통보한 쪽>이 손실(임대료, 관리비등)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2. 법 상 없다면 이를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3.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해약하고자 할 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해약통보한 쪽이 손해(임대료, 관리비 등)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도중의 계약을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수 는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먼저 합의 해지를 통지한 자가 모든 부담을 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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