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을 확정받아 판결문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해당 각 재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압류 ,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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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송달주소 추가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에서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송달 주소 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 등의 송달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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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둘때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보통 두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적으로 그 기간을 규정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로 각 회사가 내규, 사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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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검색방식이나 상품의 노출방식에 대해서 규제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EU는 이미 P2B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PSB 규정(P2B Regulation)의 정식명칭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Regulation(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으로서 2019년 6월 20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P2B Regulation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검색 엔진과 관련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EU 역내 시장의 적정한 작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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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기만사례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등으로 구성됩니다.위의 조사 이후에 심결을 거쳐 일정한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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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독특함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권으로 등록 후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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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언급하는 이사의 주주의 충실의무와 이해상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 중 회사와 이사 개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공정하여야 한 다는 이해상충금지원칙이 강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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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이사갈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질문자인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지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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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미납으로 인해 독촉장이 왓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속 채무 불이행시에는 법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기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일부라도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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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경우,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공동 대표 공동의 기명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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