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냈는데
구매자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물품 확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못믿는다고 해서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올리면 결제하고 택배가 오고 물건 확인뒤 정산 되고(물건 도착하면 7일후 자동 정산시스템)이용하자고 해도 개소리만 하는 주둥아리 닥치라고 하면서 본인 주장만 하는 사람이 배송도중 구겨진 자국이 생긴 포스터와 다른 거 세트 가격또는 구매 물품 전부 돌려 달라고 소송걸었는데 물건은 전부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 구매자가 포스터 포함 세트 빼고는 훼손하고 자기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 포함 세트 물품대금 +소송비용 합쳐서 물품대금 지급해달는 소송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그리고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은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물품과의 동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발급은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며 본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 보정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 주소 보정을 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