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이 거짓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판결 이후라도 파산면책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규정하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사실관계에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련 위 증거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파산신청시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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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혹은 피의자 보석 신청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보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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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등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의 범죄기록 등 각종 기록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그러나 즉결심판 기록이 경찰청 참고용 내부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상습적으로 경범죄나 즉결심판에 회부될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그 기록을 조회해보고 사건 처리에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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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법정이율의 제한이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이자제한법은 해당 지연손해금을 24%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이것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또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참작하여 그 감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에는 포함되므로, 이 법상의 최고이율인 24%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초과부분에서 무효가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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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다’의 대표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행위로 운수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나는 혐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과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인지 어플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연결만을 한 서비스업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을 알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 질문에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고 위반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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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는데 뺑소니를 한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는 도주죄인데 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가 없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처하여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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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법상의 계약은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법리가 유추적용됩니다. 공법상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란 있을 수 없고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속하는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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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배송 으로 피해보상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귀책이 택배회사에 있는지, 또는 배추의 생산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위 매매계약시에 특별하게 해당 시점을 특정하여 배송을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22일 저녁까지 배송하는 것에 특약이 있고, 특별한 운임등의 지불 등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해당 배송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약관 등으로 해당 부분의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귀책사유, 원인관계,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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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는 대부분 중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는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수렴하여 유무죄의 결정과 양형에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속력 즉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재판 판결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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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구 등은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가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금역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단속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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