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이 거짓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판결 이후라도 파산면책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채무인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2016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중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통장 2개를 대여받아 사용하며 그대가로 바지사장에게 월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은 등재이사로 있으면서 대여받은 대표이사 명의통장을 이용하여 수십차례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받아 유용하였고 법인 파산 전 가지급금으로 수억을 입금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명의로 월급여를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세무서에 소득을 미신고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자녀명의 소득이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인 자신도 법원에 제출한 월수입이 80만원이라고 제출하였으나 핸드폰 통신비용으로 월 평균 8만원 이상을 지급해 왔고 자녀명의 월급여와 가지급금및 대표이사 월급여를 입금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파산면책 취소 사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개 계좌를 빌려준 바지사장과 빌려사용한 채무인의 법적인 책임은 뭔지?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이 취소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무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규정하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사실관계에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련 위 증거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파산신청시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