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율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성실하게 상환을 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된 후 기한이익마저 상실하게 되면 미도래금액까지 포함되어 연체이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날텐데,
연체이자에 법정이자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은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
원금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법정이율의 제한이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이자제한법은 해당 지연손해금을 24%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이것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또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참작하여 그 감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에는 포함되므로, 이 법상의 최고이율인 24%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초과부분에서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체이자도 당연히 제한되는 이자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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