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율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성실하게 상환을 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된 후 기한이익마저 상실하게 되면 미도래금액까지 포함되어 연체이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날텐데,
연체이자에 법정이자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은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
원금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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