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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3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율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성실하게 상환을 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된 후 기한이익마저 상실하게 되면 미도래금액까지 포함되어 연체이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날텐데,

연체이자에 법정이자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은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

원금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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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법정이율의 제한이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이자제한법은 해당 지연손해금을 24%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이것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또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참작하여 그 감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 이자에는 포함되므로, 이 법상의 최고이율인 24%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초과부분에서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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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체이자도 당연히 제한되는 이자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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