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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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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혹은 피의자 보석 신청은 할 수 있는건가요??

가해자 혹은 피의자 보석 신청은 당사자쪽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된 피고인 등은 아래와 같이 보석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보석(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며, 피고인 보석은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보석은 법원이 직권.재량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을뿐 피의자는 보석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자체를 다투지 않고 피의자 보석만을 청구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피의자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석은 피고인의 청구시 필요적으로 보석결정을 해야하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으로 보석결정을 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보석제외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따라서, 피의자 보석 신청은 피의자가 신청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피의자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결정을 하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