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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과 답변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정에서 불성립(질문자가 조정의사가 없음을 출석하셔서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되는 경우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조정 절차 회부에 대한 판사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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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타인이 퇴사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퇴사 여부를 본사에 알리지 않고 월급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죄책을 묻고 그동안 받아 왔던 다른 분 명의의 월급액 상당을 반환 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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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주신 위 3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인을 통해 연대보증계약(공증)을 맺고,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변제 자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 청구 및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그러한 계약을 할 지 의문시 되고, 채무자(동업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절차 역시 실익은 적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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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없이 소송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평일 일과 시간 주로 수요일 등에 기일이 진행되는 점에서 연차를 내시는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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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된집에 임대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위험한 계약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임대인이 아닌 이상 아무리 중개사가 중간에서 개입하여 약정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다른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불안정한 매물로 보입니다. 차임이 시세 보다 적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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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기물파손 문제로 인한 미뤄진 입주일 보상비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차임 부분 (위 수리 기간 등)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실 때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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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위약금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중간에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대부분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차임의 지급(대개 2-3개월치) 및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합니다. 계약일자가 상당부분이 남은 경우라면 합의의 조건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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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여 주신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주차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충돌이 전적으로 질문자의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 사고에 있어서는 질문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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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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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은 사실 변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론주의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주로 민사소송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사실 주로 원고측에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그 주장이 재판장님의 심리와 판단하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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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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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품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판매를 하고 그 가격역시 진품을 전제로 구성된 점이라면 진품이 아닌 가품임이 확인 된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의 취소와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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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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