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조정기일에 출석, 진행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소송대리(조정대리)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사정(고령, 질병, 거동 곤란, 원거리 등)이 있는 경우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 위임장(아버지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불축석 사유 자료(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조정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