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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없는 자리, 모임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
것을 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이런 것 역시도 명예 훼손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이라는 것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험담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①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 ②특정성(피해자 지목), ③사실적시(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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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그 자리에 없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