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비록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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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AS가 필요한데 연락도 없고 협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경찰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은 민사상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S를 받으려면 판매자 정보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고, 판매 당시 정품 여부, 무상AS 가능 여부, 구매영수증·시리얼 제공 약속을 거래 당시에 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도 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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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피해와 차용증. 각서 사기도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기 도박이라면 질문자가 도박죄로 처벌 받기 보다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대여금 등의 채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나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면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직접 여러 변호사를 상담하여 선임하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아하 질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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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처벌수위(미성년자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전달 등),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함께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며, 받은 이익이 8,700원 정도로 매우 적고, 일부 7만 원은 되돌려 준 사정을 고려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호 처분인지나 형사처벌 전환 여부는 진술 내용·가담 인식·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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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시 다른호수애도 영향을 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는 반드시 바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 라인의 배관, 슬라브 내부, 공용배관, 방수층, 창호·외벽 쪽 하자를 타고 다른 호수로 번질 수 있어서, 질문자님 집이 원인으로 의심될 여지는 있습니다. 금일 검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경우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 협조는 하되, 기록을 남기면서 최소 범위로 응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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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가게보증금돌려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안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보증금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일부변제, 채무인정,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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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 사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공간의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음식을 조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형태라도, 이를 반복·영업으로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는다면 단순 모임공간 대여가 아니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이 장소에서 유상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려는데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를 사전 질의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종류별·영업소별 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배달용 공유주방이 아니라 데이트·모임용 공유주방이라면, 그 장소가 원래 영업신고가 된 주방인지, 건축물 용도상 가능한지, 위생시설·소방·보험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기적 사적 모임 수준이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유상·반복적 쿠킹클래스 사업으로 운영하면 영업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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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집명의변경관련의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간 집 명의변경과 주택담보대출은 별개라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주(기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남고, 새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명의를 받은 배우자는 집 소유자이지만 담보가 잡힌 집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배우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집 명의가 바뀌어 있어도 은행은 여전히 근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주담대 약정은 담보 목적물의 처분·소유권 이전을 은행 동의사항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두는 경우가 많아, 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명의변경부터 하면 즉시상환 요구나 대출 재심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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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이거 led 전등인데 불이 안들어와요 어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일체형 LED 전등은 전구만 돌려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등기구나 LED 모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집이라면 단순 전구 교체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체형 LED 등기구 고장처럼 임차인이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집주인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3조)따라서 지금 바로 임의로 사서 갈기보다는, 먼저 집주인에게 거실/방 LED 등이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오니 수리 또는 교체 부탁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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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이 속한 재개발조합에서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가 속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구조는 어렵고, 오히려 절차를 잘못 밟으면 무효·배임·도시정비법 위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면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조합 임원은 벌칙 적용에서 뇌물죄 관련 공무원 의제를 받는 지위라서, 조합장 본인에게 유리한 자금거래는 일반 사적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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