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장 피해와 차용증. 각서 사기도박
제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PC방으로 오픈 뒤 해외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바카라
배팅을 하게 됐습니다. PC방 사장 지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 충전을 해 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약 6개월만에 입금액 4억 정도. 저도 따면 받은 돈 몇 천만원. 그리고 현금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사장에게 1억1천
차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제가 운용하는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 사업장 관련 각서도 작성해서 돈 갚으라고 오길래. ( 지인 한명이랑 같이 동행 ) 퇴거 명령을 했고 저를 밀치며
경찰까지 와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 워치도 채워주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도박관련 차용 & 각서는 무의미 하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도박장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라고 하고.. 물론 도박을 했기에 벌금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기 도박 같습니다. 제가 그 쪽 대표 와이프 처제 , 가족들에게 입금 금액을
어떻게 사기로 고소 후 일정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치 없지만 간단한 상담 후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도 하고 싶습니다... 인생 수업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