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장 피해와 차용증. 각서 사기도박

제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PC방으로 오픈 뒤 해외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바카라

배팅을 하게 됐습니다. PC방 사장 지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 충전을 해 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약 6개월만에 입금액 4억 정도. 저도 따면 받은 돈 몇 천만원. 그리고 현금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사장에게 1억1천

차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제가 운용하는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 사업장 관련 각서도 작성해서 돈 갚으라고 오길래. ( 지인 한명이랑 같이 동행 ) 퇴거 명령을 했고 저를 밀치며

경찰까지 와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 워치도 채워주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도박관련 차용 & 각서는 무의미 하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도박장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라고 하고.. 물론 도박을 했기에 벌금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기 도박 같습니다. 제가 그 쪽 대표 와이프 처제 , 가족들에게 입금 금액을

어떻게 사기로 고소 후 일정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치 없지만 간단한 상담 후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도 하고 싶습니다... 인생 수업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PC방에서 불법 바카라에 충전·배팅한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입금한 도박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되어 반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도박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차용증·각서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운영측이 승패조작·환전사기·허위기망 등으로 도박이 아니라 사기도박에 가깝게 돈을 편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불법행위) 또는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차용증/각서 포함)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공평·신의칙 관점에서 반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사장에게 빌린 1억 1천과 사업장 관련 각서의 효력

    해당 차용이 도박 충전/배팅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

    과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면, 차용증·각서는 무효 및 불법원인급여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입금한 4억의 회수 가능성

    스스로 도박에 사용하려고 입금·충전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운영측이 (i) 승패를 지배·조작했거나, (ii) 당첨금 환전을 미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거나, (iii)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가장한 편취 구조였다면, 이는 도박 손실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조작·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어떻게 속였는지)과 그로 인해 귀하가 돈을 송금하게 된 인과관계를 증거로 세우는 것입니다.

    3) 대표의 배우자·처제·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사기’로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족 계좌는 흔히 수익 분산·자금세탁 경로로 사용되며, 실제로 배우자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정황이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가족에게 바로 반환을 구하려면 보통 (i) 그들이 실제 수익을 취득했는지, (ii) 불법성과 관련성을 알았는지(악의/과실), (iii) 귀하 돈이 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추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사업장 찾아와 행패·밀침·퇴거불응에 대한 대응

    상대가 사업장에 들어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반복 방문·위력 행사 등을 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복적 접근·대기 등이면 스토킹 해당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기 도박이라면 질문자가 도박죄로 처벌 받기 보다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대여금 등의 채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나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면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직접 여러 변호사를 상담하여 선임하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아하 질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발생한 채무와 각서는 도박 자금의 성격이 강해 민사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각서 역시 강박에 의한 작성임이 입증된다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도박 혐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도박장 운영을 넘어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 운영자 본인을 상대로 한 도박 개장죄 고발이 우선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도박 가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사기 혐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채권자가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그 내용을 다투어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본인 역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