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등에 대한 증빙과 상대방과 교신 내역 중 손해배상 인정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익 판단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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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궁굼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재판 등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다시 확정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면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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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주택 전 세입자 장판파임 관련 대처 문의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진을 기록을 남겨 미리 전세계약시점에 하자임을 분명히 하여 통지를 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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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추적 위치가 홍콩으로 뜨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나요 ? 안 잡히나요 ?
사실상 해외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조사권한이나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기소 중지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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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한 부분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 역시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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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등이 나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통계 자료 등이 의미가 없으며,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추가 보완 조사 이후에 수사 결과가 다 다른 점에서 통상적인 기소율 등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시 추가 보완 수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송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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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비대면 분실환불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자가 매도인으로서 택배함에 전달한 것이 확인 될 수 있는 상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본인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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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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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자가 설명한 사실관계에만에 의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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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고가의 옷을 샀는데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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