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형사적 고발이 가능한지요?
공사 대금 청구에 대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공사대금의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 절차로 사기죄 고소는 아직은 적극적인 기망이나 사기로 보기 어렵고 대금의 미지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적인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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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하므로 이사갈 때 임대인이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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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발송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위 등기소 등기국에게 기입 등기를 촉탁 한 이후로 늦어도 7일 이내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시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건 경과에 기입 등기 촉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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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발생된 가산세 직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민법 750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의 중과실을 회사 측이 입증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 책임도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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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상비약 한사람에게 두개 판매한 뒤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법상 대상 약품인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제품에 대해서 약사법상 1회 판매 수량은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됩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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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 행사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의 70% 정도를 낙찰율로 보고 위 금액과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며, 보증금 중 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 (예정부족액) '으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인 위 질의 사항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시 회수가 어렵고 전액 회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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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무소 설립 필요 및지점 등기는 필수 요건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외국 현지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을 해당 국가에 설립하고 등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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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관련 벽지비용 청구 및 남은월세 반환 미지급에 관한 고발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실제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할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다툼에 따른 미리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소 제기 여부는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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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두명일때 질문이요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소재지, 채권의 관할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채권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행문 재도 부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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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단건, 동문내용증명, 다건을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건 : 1명의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사용 -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증명을 여러명의 수취인에게 보낼때 사용 - 다건(편지병합-메일머지) :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에 특정 내용만 해당 수취인 내용으로 변경 하여 보낼때 사용하며, 다량의 내용증명을 한번에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내용증명 신청 -> 우편물 선택사항 : "편지병합(메일머지)" 선택 > 수취인 주소 파일에 가변데이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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