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임대계약서 작성후 계정주가 연락처 변경후 통보안함
구체적인 계정 임대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연락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가지고 범죄로 고소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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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 공장이 설립되려면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최우선적으로는 하천 주변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의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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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보복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도 가능하므로 이용을 권합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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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조합장에 대해서 임의로 관계 조약, 규약 등의 변경과 절차에 따른 경우가 아닌 제명 등이라면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나 기타 관련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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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 오기전에 고소 당했는지 미리 아는법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로 경찰사건에서 접수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번호 찾기를 통하여 고소 여부를 사전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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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한 정보공개 답변
질의 내용을 좀 더 관련된 사실과 함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답변서가 있다고 한 회신을 한 경우라면, 답변서 자체가 있고 대신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해당 회신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의견은 위 제한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우선 생각한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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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
죄형법정 주의라고 하여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시에 관계법령이 존재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하여 소급 하여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해당 아청법상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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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형사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스며, 위의 경우라면 술값 대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상 술값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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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수집배제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라고 하여도 위법한 절차나 위법한 방법, 강요 등에 의한 경우로써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단,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 위법수집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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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집수리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여기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이른바 수리의무 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일 때 비로소 집주인은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 들은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수리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드신 35만원상당의 기자재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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