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
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신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서류의 작성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