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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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벽을 파손 했는데 금액이 부당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당한 합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다툼의 여지를 생각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새로운 이슈 제기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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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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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토지소유자는 무연고분묘 뿐 아니라 유연고 분묘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유연고분묘의 권리자로부터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 있어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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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할 때도 법무사의 대동이 필요 할까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동하여 직접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 이라면 계약금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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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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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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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죄, 변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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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다 채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해당 시점에 삼지 않고 추후에 문제 삼는 위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지급 받은 임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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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추후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수폭행, 질문자의 폭행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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