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시 법무사 사무소에 인감 도장을 주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감 도장의 분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자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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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장시간 지난후 음주운전 식별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역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아야 하나,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 한 이후 한참뒤에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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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으로 차 압류 막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인가가 되면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경우 압류 등의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가지고 압류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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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우리나라에는 왜 불법적인건가요?
일본도 카지노 등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 등의 업장이 있으나 이를 도박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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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일반절차재심절차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3.「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위 3.의 보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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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성추행 근절방안은 없나요?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단순히 형사적으로 처벌의 강화 보다는 사회전반적으로 교육, 예방, 제도 개선 등으로 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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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 편의점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으며 단순한 물품이고 결제를 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크게 처벌 까지 받으실 것은 아니고 물건 값을 변제하고 적절한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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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변경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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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거주 반전세 led등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고장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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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가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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