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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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토지소유자는 무연고분묘 뿐 아니라 유연고 분묘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유연고분묘의 권리자로부터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 있어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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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할 때도 법무사의 대동이 필요 할까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동하여 직접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 이라면 계약금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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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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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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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죄, 변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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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다 채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해당 시점에 삼지 않고 추후에 문제 삼는 위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지급 받은 임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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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추후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수폭행, 질문자의 폭행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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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사고로 음주 행위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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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괴죄가 불송치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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