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손절한지 거의2달가까이지난 아는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서 다시 친해졌는데 그 지인이 그림체보고 눈치채서 그아는동생한테 얘기해서 아는동생이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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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손절한지 거의2달가까이지난 아는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서 다시 친해졌는데 그 지인이 그림체보고 눈치채서 그아는동생한테 얘기해서 아는동생이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