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손절한지 거의2달가까이지난 아는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서 다시 친해졌는데 그 지인이 그림체보고 눈치채서 그아는동생한테 얘기해서 아는동생이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어관련죄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는 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 친해진 것과 아는 동생이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