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대찬듀공290
대찬듀공290

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운전중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1이 가슴을 10여차례 밀치며 제 차 후방 카메라있는

곳 까지 밀쳐졌고 그후 상대방2가 달려와서 밀치고

상대방들이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핸드폰을

가로채려고 까지 했습니다.

경찰 신고됐고 상대방이 제가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

했는데 전 그런적이 없고 카메라엔 상대방들이 밀치고

멱살잡고 손목 잡아채는 장면만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상대방 진술 하나로 쌍방으로

들어가 있다 하네요. 제가 영상 제출하고 제가 얼굴을

밀치지 않았다는게 입증되면 상대방들은 특수(공동)폭행

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다고 하고

저는 상해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상대방 진술만 듣고 저를 쌍방적용하면

저는 단순폭행 상대방들은 특수폭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변 cctv자료도 제출하라하면

제가 확보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얼굴을 밀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들 두명이서 공동하여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자료는 경찰에서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들이 진술을 통해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가 되어 쌍방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추후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수폭행, 질문자의 폭행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본인 폭행 건은 불송치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행이고 연달아 폭행하였다면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주변 cctv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