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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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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고 본인 일만 다 끝내면 퇴근해도된다. 라는 녹취가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퇴사한 저를 회사로 부르더니 너 일은 일이 끝나면 쓰레기 줍고 뒷정리까지 하는게 일인데 그게 안됐다.그래서 니가 일찍 퇴근한건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전 뒷정리도 다 했고 만약 뒷정리가 미흡한 부분이있다면 저에게 전화 한통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이렇게 답하니 저와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절대 그런말을 듣지못했습니다. 업무지시하실때는 항상 저한테 전화주시더니.. 이런경우 임금반환소송에서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현장관리자에게 퇴근을 미리 시켜줄 권한이 있거나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위의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다 채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해당 시점에 삼지 않고 추후에 문제 삼는 위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지급 받은 임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