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고 본인 일만 다 끝내면 퇴근해도된다. 라는 녹취가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퇴사한 저를 회사로 부르더니 너 일은 일이 끝나면 쓰레기 줍고 뒷정리까지 하는게 일인데 그게 안됐다.그래서 니가 일찍 퇴근한건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전 뒷정리도 다 했고 만약 뒷정리가 미흡한 부분이있다면 저에게 전화 한통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이렇게 답하니 저와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절대 그런말을 듣지못했습니다. 업무지시하실때는 항상 저한테 전화주시더니.. 이런경우 임금반환소송에서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현장관리자에게 퇴근을 미리 시켜줄 권한이 있거나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다 채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해당 시점에 삼지 않고 추후에 문제 삼는 위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지급 받은 임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