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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매입한 산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묘주인에게 이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장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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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무연고분묘 뿐 아니라 유연고 분묘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유연고분묘의 권리자로부터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 있어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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