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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하고 금전 대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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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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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면 특별히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달해주신 사실관계 그대로, 즉 연식이나 고장 여부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조건이라면 사기나 기타 다른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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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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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작업을 맡겼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정해진 완성일을 도과하고, 일도 다 마치지 못한 경우로 금전을 모두 지급 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완성할 때까지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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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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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주 특별한 경우로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중요한 증거 등이 발견되거나 재판절차 등이 불공정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 인정되고 실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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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라고 하는 자가 명예훼손을 느낀 경우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여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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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여도 고소 이후 형사 처벌까지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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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 일방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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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매매계약의 그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얼마든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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