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글만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저작물이란 시, 글,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러스트라고 함은 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일러스트나 옷의 무늬 등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아, 다른 지식 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유사, 복제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디자인권의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