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 기회 및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를 뜻하는 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불법한 체포, 그로 인한 진술의 청취 등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어 범죄자가 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은 아니나, 위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법한 체포 등의 형사 절차가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