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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회는 언제부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하여 간소화 하는 바, 일반적으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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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표준은 각 재산별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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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중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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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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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작년 한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 경우,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통상적으로 2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 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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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와 같은 특별금융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는 25년 부터 과세 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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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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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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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으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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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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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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