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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가계지출은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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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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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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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를 질문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확인하신 후에 지급명령 또는 채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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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귀 사는 제3채무자로 국세청 등의 세금징수권이 있는 채권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자가 귀 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즉, 질문자의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금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통지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회사에서는 해당 채무자에게 대금 등의 금전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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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과태료 부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해당 방문하신 여행지 국가에서 부여하여 이를 납부하신 경우 본인의 과실,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 중 위약금이라면 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 여부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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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운전 경력 증명서 기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로 하시는 것이 보다 불이익을 적을 수 있고 안전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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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의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1.2억원 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시 230만원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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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는 정말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정해진 세율 등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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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채권(예금 등), 기타 개인택시에 대한 권리 등도 모두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녀 세분이 1/5씩, 새어머니가 2/5를 상속 받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 어느 한 사람(자녀 중의 한 사람)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고 그 판매한 대금 등의 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하기로 하는 합의를 상속분할 협의 문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 등을 기재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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