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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발 조합원취득세 납입차이가많이납니다

재개발이고 조합원입니다 평수도 같고 보상가도비슷 1.2백차이 저보다 보상금액받은사람 근데 취득세가 너무치이가 납니다 그사람들은 120정도 저는800층수는

저는7층그사람들은5층11층입니다 이렇게 많이차이가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보유에 따라 해당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청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대지 면적, 건물의 내용연수 및 구조, 면적 등의

    요인에 따라 권리가액 평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1세대 여부, 2주택 이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층수 만의 차이로 취득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분양가(조합원 분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 (분양가+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향이나 동, 라인이 좋아서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면 같은 세율이라고 하여도 취득세가 분양가 차이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 즉 분양가, 공사비, 추가 분담금 총액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소유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기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세는 추가분담금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추가분다금이 다를 경우 취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