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발 조합원취득세 납입차이가많이납니다
재개발이고 조합원입니다 평수도 같고 보상가도비슷 1.2백차이 저보다 보상금액받은사람 근데 취득세가 너무치이가 납니다 그사람들은 120정도 저는800층수는
저는7층그사람들은5층11층입니다 이렇게 많이차이가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보유에 따라 해당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청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대지 면적, 건물의 내용연수 및 구조, 면적 등의
요인에 따라 권리가액 평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1세대 여부, 2주택 이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층수 만의 차이로 취득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분양가(조합원 분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 (분양가+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향이나 동, 라인이 좋아서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면 같은 세율이라고 하여도 취득세가 분양가 차이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 즉 분양가, 공사비, 추가 분담금 총액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소유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기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세는 추가분담금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추가분다금이 다를 경우 취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