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같은 제품을 9번 연속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통관 불가나 추가 과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본인, 가족 사용)범위에서 관세, 통관이 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라고 하여도 수량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가 소명되면 특별히 통관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수량이라면 기간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