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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 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추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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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율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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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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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차를 구매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정책은 바로 5%였던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로 감면이 되는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아직 재차 연장 계획이나 안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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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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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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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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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 입니다.세무서 업무 시간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시간 안내 드립니다.- 오전 : 09:00 ~ 12:00(11시 30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후 : 13:00 ~ 18:00(17시 45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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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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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 종합속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볼 수 있고,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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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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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과 실질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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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전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등록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머님으로 부터 확인하여 이를 업로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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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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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별로 소득세과세 기준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적 공제 대상이 늘어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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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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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매달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남편이 지급 받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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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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