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5.25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자를 내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이기에 급여를 받고,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이미 사대보험, 소득세 등을 내고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두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의 절세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근로자이기에 일반 사업자들의 절세와는 다른것이있는지요?

아니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공과금, 차량구매 등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