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기에 급여를 받고,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이미 사대보험, 소득세 등을 내고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두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의 절세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근로자이기에 일반 사업자들의 절세와는 다른것이있는지요?
아니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공과금, 차량구매 등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에서 직접차감하고 적용되는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많은 것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개인퇴직연금저축, 기부금등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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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재하신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점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된 경비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되, 각종 사업 관련 경비 등의 처리,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있다하여 비용부분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으십니다.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시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사근무시간이 9시~18시 이나 14시에 사업자관련 비용을 사용하신 경우 사적사용으로 보아
비용부인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