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갔을경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 역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정되는 법정혈족입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지위에서 양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순위로 1순위 자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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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배우자간에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송금 되는 경우라고 보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카드 대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정기적인 송금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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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및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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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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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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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질은 증여를 받는 것인데, 이를 대여계약을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대여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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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즉 총 1억원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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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부과 시점은 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가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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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천 직장인 자녀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생활비 수준의 보조 정도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범위 )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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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배대지를 걸쳐오면 관세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배송대행지가 2개 국가를 거치더라도 관세는 물품 가격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각 국가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 과세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면세 한도(미국 외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 입항할 때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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