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부모 합산 5천만 원이 자식에게 비과세인데 대부분 인터넷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다르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이다 라고도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가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는 것도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즉 총 1억원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한도는 매우 작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