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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주요개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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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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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의 항목 등이 다르고 기타 증빙서류나 요건 등이 상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이러한 공제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상세한 설명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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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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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등학교입학한자녀가있습니다 유치원때는 교육비공제가됬었는데 안되는걸로아는데 초등학교입학전 1.2월유치원비는교육비공제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의 1, 2월 교육비,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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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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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카드나 현금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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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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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아울러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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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업무시간 동안 식대로 사용한 내역이라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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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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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가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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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보육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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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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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 등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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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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