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는 과거 부터 계속 기간 연장하여 월세 납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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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월급 뿐만이 아니라 기본 공제나 기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대상 등을 살펴 원천징수한 세액 보다 정산한 세액이 적은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제항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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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요.. 자녀 보험료를 부인한테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기본 정보 동의를 등록하신 후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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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어머니 공동인증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체국이나 기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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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은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상호 협의하여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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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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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 공제 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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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랑자 연말정산 될까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가 연말 정산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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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택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100만원을 당연히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공제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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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인,장모님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인적 공제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나이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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