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한테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서 해보려고 가족카드 발급해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저한테 공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아내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