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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01.18

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한테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서 해보려고 가족카드 발급해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저한테 공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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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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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아내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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