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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되는 기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지난 년도의 1월경부터 12월까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금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와 각종 공제를 통하여 정산을 한 다음 (대개 1월 경 진행), 다음 년도 2월 경에 추징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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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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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받을 수 있고 특별한 한도가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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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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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없지만 만60세가 되지 않은 엄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님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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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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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이상 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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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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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교육비도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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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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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공제한도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는 250만원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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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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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정확히 몇월쯤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회사 등에서 1월 경에 연말 정산을 마치고, 2월 급여에 연말 정산 결과로 추징 또는 원천징수 등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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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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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남편 분께서는 사업자 신고라면 연말 정산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남편 분께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으시다면 남편분의 인적 공제 대상을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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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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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주식 투자 소득은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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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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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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