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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개137
연말 정산시즌이 다가와서 궁금한게 많은데 그 중에 연금저축에 따른 공제액이 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연간 납입액을 조정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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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가 존재하며, 만약 IRP퇴직연금까지 활용할 경우는 추가로 300 더 해서
7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