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즌이 다가와서 궁금한게 많은데 그 중에 연금저축에 따른 공제액이 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연간 납입액을 조정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가 존재하며, 만약 IRP퇴직연금까지 활용할 경우는 추가로 300 더 해서
7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