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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연말정산할때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임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안해준다그러는데 이렇개도되나요? 원래 다해줘여하는거같은데 제가 임의로 월세공제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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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분이 해주는게 아니라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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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나 기타 요건 등에 제외 되더라도 해당 특약은 무효 인 점에서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공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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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허락 등을 요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매달 월세액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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