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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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에는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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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세가 많으신 경우 원천징수를 받으시고 그 소득범위가 연간 5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넘는 경우라면 개별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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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관련된것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등재된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의료비, 보험료, 기타 신용카드 사용, 현금연수증 등의 내용이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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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 저축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연금저축과 IRP 저축액 합산)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연간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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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개념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 내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 후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것이지 차년도 등에 원천징수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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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요건이 부양 가족인 경우 인 점에서 부양 가족 등재가 되어야 하고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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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개념 자체가 일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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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회사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하시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송부 받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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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나는 경우라고 하여 공제 한도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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