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