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기에 부양가족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매달 용돈조로
조금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대금을
제가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연령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 충족하여야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결제액을 연말정산액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이 부양 가족인 경우 인 점에서 부양 가족 등재가 되어야 하고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 자료에 반영하려면 국세청 자료정보 신청 및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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