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 정산이 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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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관세 자진신고 900불 기준이 제 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면세 물품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의 한도라고 함은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소지한채 입국하는 경우에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외국에서 면세없이 구매한 물건이나 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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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세금 부과와 징수 등이 가능한데,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나 세금 부과 여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질의 주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 불복 심판 등이나 재판 등을 거쳐 바로 잡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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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대략 연령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데, 3.3% ~ 5.5% 연금소득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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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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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점, 부모에게 패륜을 범한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나,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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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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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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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시 즉 사망시 5억원이 일괄공제 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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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증여는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성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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