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음 중 빠른 날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경과하면 더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단기소멸시효)
b.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내 (장기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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