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피상속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상속지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1/3을 한도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