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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코인을 거래할경우 세금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세법에선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줍니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1000만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인 코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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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금은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 세율로 개별과세 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합니다 2025년도 분 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후 2026년도에 2025년 1월 부터 12월 기간 동안 양도 수익 등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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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있어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이 근로자분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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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세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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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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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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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양도 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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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본인이 주부 이시면 근로 소득 등의 세액 공제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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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바, 1백만원을 증여하여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한다면 천만원에 도달할 만큼에 기간까지 기산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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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年賦)란?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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