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 주신 내용 즉 사업의 양수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거래 유형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세세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거래 구조나 사업 유형, 위 임대로 사업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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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분배시 망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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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재단 등 관련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혹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만약 재단법인에게 보조금 지급 사업에 개인사업자가 재단법인이 아닌데 선정된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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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정선)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질의 내용과 같이 슬롯머신으로 3억원 이득을 본다면 6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세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게임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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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 정도 되는건가요?
취득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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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 상속이나증여는 얼마까지세금을 안내는지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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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배송지가 사업장이 아닌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물품의 배송지가 변경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바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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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만 받고 상속등기 안된 땅 경매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의 채권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이유로 압류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문의 주신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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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공제인원 한도가 있나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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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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