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 분배시 망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경우
새엄마
이복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상속인입니다.
이복동생이 망자생전에 본인이 1천만원을 빌려줫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전체 상속분에서 동생에게 줘야 하나요 ?
저는 빌려준 사실을 그냥 이복동생에게만 들었을뿐 사실확인은 모름.
전체 예금분이 예를들어 5천일때에 1.5 : 1 : 1 인데
그 5천에서 1천을 이복동생이 들고가고 그 나머지를 나눠야 하나요 ?
딱히 좋은 사이는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