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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냐냐옹
새엄마 이복동생저 이렇게 3명이 상속인입니다.이복동생이 망자생전에 본인이 1천만원을 빌려줫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전체 상속분에서 동생에게 줘야 하나요 ?저는 빌려준 사실을 그냥 이복동생에게만 들었을뿐 사실확인은 모름.
전체 예금분이 예를들어 5천일때에 1.5 : 1 : 1 인데 그 5천에서 1천을 이복동생이 들고가고 그 나머지를 나눠야 하나요 ?딱히 좋은 사이는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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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해당 채권이 실제 발생한 것이라면 이복동생이 1천만원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분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