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 분배시 망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경우
새엄마
이복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상속인입니다.
이복동생이 망자생전에 본인이 1천만원을 빌려줫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전체 상속분에서 동생에게 줘야 하나요 ?
저는 빌려준 사실을 그냥 이복동생에게만 들었을뿐 사실확인은 모름.
전체 예금분이 예를들어 5천일때에 1.5 : 1 : 1 인데
그 5천에서 1천을 이복동생이 들고가고 그 나머지를 나눠야 하나요 ?
딱히 좋은 사이는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해당 채권이 실제 발생한 것이라면 이복동생이 1천만원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분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