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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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시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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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세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상속세 부담의 국가간 비교는 상속세 과세방식(유산과세형 대 유산취득과세형), 세율, 공제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10~50%)은 일본(10~50%), 독일(7~50%)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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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퇴사를 하면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퇴직시에 바로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정리하고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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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자(50:50)인데 주대표가 아닐경우 은행 계좌 관리
아닙니다. 공동사업체에 어느 일부 공동 대표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정산이나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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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예정인데 여자친구 돈이 일부 들어갈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인 점에서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예비 부부라고 하여 다르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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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성형수술 후 체크카드 결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명의 체크 카드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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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추가하지않어서 추가 자녀공제를하려는데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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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꼭 해야되는건가요?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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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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