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받을 때 동생의 마약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이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인으로서 존속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위의 개인적인 마약범죄 행위 사실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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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을지.
#증여세 비과세 항목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③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⑦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2015.12.15 신설)⑨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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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세율 : 20%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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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고인의 재산과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인들은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류분이나 상속분의 청구,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한 상속재산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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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두명이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고 세금의 부과가 어떠한 종류 인지, 세목에 따라 공제 되는 내용과 기타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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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를 찾아주는 사이트 안전할까요?
관련 앱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가 전달되고 관리 되는 만큼 다른 이용자 리뷰나 내용, 안정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 충분히 확인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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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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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받은 용돈이나 대학등록비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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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증여를 5천만원 채워서 해주셨는데, 생일에 용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가족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축하금 기타 용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하는 금원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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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총 인감증명서 3장 상속서류들 각각 2장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다른 문제로 신뢰를 잃은 형제라 믿을수가 없네요 이렇게 필요한게 맞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고 실제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작성 교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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